휴대전화로 여자친구 머리 때린 20대 남성 실형선고

안형철 기자 2024. 9.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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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휴대전화로 가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6일 오전 3시께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손으로 여자친구 B씨(20대)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에 대해 여자친구 B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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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경기일보DB

 

여자친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휴대전화로 가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16일 오전 3시께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손으로 여자친구 B씨(20대)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여성과 연락하는 것에 대해 여자친구 B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출동 당시 B씨 머리에는 피가 고일 정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고 B씨에게 범행을 반복한 점, 다른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자 이 사건에 대해 자백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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