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PC방 음식...소비기한 1년이나 지난 음식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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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PC방 3곳과 배달업체 2곳 등 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이 PC방 내 음식점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중구의 한 PC방에선 소비기한이 1년이 닭강정 소스를 비롯해, 3주~4개월 가량 지난 불고기 소스 등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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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식품위생법 적발은 이번이 처음
원산지표시법 위반 등 배달업체 2곳도 포함
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PC방 3곳과 배달업체 2곳 등 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이 PC방 내 음식점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중구의 한 PC방에선 소비기한이 1년이 닭강정 소스를 비롯해, 3주~4개월 가량 지난 불고기 소스 등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유성과 서구의 PC방 각각 1곳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했다. 대전 동구의 한 해물 음식 전문 배달업체에서도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려고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같은 지역 또다른 배달업체에선 브라질산 꼬치요리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려던 것을 특사경이 적발했다.
대전시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보충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또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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