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50대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50대 A 씨를 어제(26)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일도동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음주 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로 형 집행 종료전 또 다시 면허와 보험 가입 없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이전에도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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