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오물 풍선에 합참 “선 넘었다고 판단되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

곽희양 기자 2024. 9. 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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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자나 사망자 발생 시 ‘선 넘었다’ 판단 가능성
‘단호한 군사적 조치’는 심리전부터 원점타격까지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 피해도
지난 6월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오물(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승용차의 앞유리가 손상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군 당국이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살포에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풍선 살포가 11차례에 이어지자 군이 재차 북한에 경고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풍선 살포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며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재차 규정했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이 언급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는 풍선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로 인해 수 차례 화재가 발생했고, 하늘에서 떨어진 쓰레기 더미에 맞아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신고됐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풍선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합참이 언급한 ‘단호한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의 심리전에서부터 풍선을 띄운 원점을 타격하는 것까지 다양한 수단을 포함한다. 합참 관계자는 단호한 조치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보안을 요하는 군 작전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풍선을 띄운 원점을 타격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지난 6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한 도로에 대남 풍선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풍선 살포는 이달 들어 11차례 연속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6일 북한은 지난 5월 26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오물”로 규정한 뒤 이에 “맞대응”하겠고 밝혔다. 이후 5월 28일부터 지난 7월 24일까지 10차례 풍선을 보냈다. 지난 8월 10일 11번째 풍선을 보냈고, 지난 4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11차례 풍선을 보냈다. 이 기간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이어졌고, 현재까지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군은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9차 풍선 살포 이후인 지난 7월 21일부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반전초(GOP)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 역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의 소음을 내보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소음 방송을 하고 있다고 군 당국은 판단한다.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 호소도 늘고 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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