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장슬기 seul@mbc.co.kr 2024. 10. 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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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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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는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앞서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에 이 대표의 사건이 배당되자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북사업에 대한 보증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대북 사업비 5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7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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