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과장 광고 논란 커
오토파일럿 ‘급제동’ 문제 지속
호주 소유주 1만 명 집단 소송 제기져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스템과 주행거리 과장 의혹으로 호주에서 대규모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현지 시각 12일, 호주 소비자 약 1만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하나는 고속도로 주행 중 예고 없이 작동하는 ‘팬텀 브레이킹’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와 관련된 과장된 마케팅이다.
소송을 주도한 JDA 새들러 로펌 측은 “고속 주행 중 운전자 경고 없이 차량이 급제동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는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작동 중일 때뿐 아니라, 운전자가 수동 운전 중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같은 기술적 결함이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주행거리 ‘광고와 다르다’ 지적

두 번째 소송의 핵심은 주행 가능 거리 과장 광고다. 소비자들은 테슬라가 차량 대시보드에 표시하는 예상 주행 거리 수치가 실제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터리 잔량이 절반 이상 남아 있음에도 실제 주행 가능 거리는 빠르게 줄어드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테슬라는 주행거리 오차 문제를 수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공개하거나 수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소비자 기만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차량 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주행 가능 거리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은 제조사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독일 판결까지 나온 테슬라 오토파일럿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호주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25년 초, 독일 트라운슈타인 지방법원은 테슬라 모델 3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에 대해 “정상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에서는 시속 14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96km까지 급감속하는 ‘팬텀 브레이킹’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테스트 주행을 중단시키기에 충분한 치명적인 결함으로 간주됐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결함 제품’으로 판결하고, 차량의 기능이 오히려 운전자와 주변 교통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향후 유럽 내 자율주행 기술의 법적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각국의 소비자 보호 기준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소송과 해외 판결은 단순한 기술 결함을 넘어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마케팅 전반에 걸친 신뢰성 문제를 드러낸다.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해온 테슬라로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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