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거래소 직원 사칭 2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일당 중 1명 구속

조연우 기자 2024. 5. 22. 13: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29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대를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일당 중 1명인 강모(30)씨를 최근 구속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4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싱가포르에 있는 코인 거래소 직원인데 내가 근무하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 상장 코인, 투자하면 수익” 속임수
피해자 29명 발생…검찰, 공범 수사·추적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29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대를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일당 중 1명인 강모(30)씨를 최근 구속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작년 4월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싱가포르에 있는 코인 거래소 직원인데 내가 근무하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고 했다. 이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 A씨는 강씨에게 1억2000만원대를 건넸다고 한다.

강씨는 싱가포르 코인 거래소 직원이 아니었다. 당시 강씨 일당이 코인을 발행해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해 놓기는 했지만 그 코인에는 매수 이후 일정 기간 거래나 판매를 하지 못하는 ‘락업’이 걸려 있었다. 또 강씨 일당은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아이체인 토큰 월렛(암호화폐 지갑) 화면. 실제 코인 가격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설정해 놓았다. 아이체인 토큰은 지난해 7월 14일 상장폐지됐다. /디지파이넥스 캡처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강씨 일당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2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20억3900만원대로 추산된다.

강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자화폐 지갑에 접속해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 가격을 보여줬는데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표시되게 하는 속임수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락업을 해제하면 코인을 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한다.

경찰은 강씨 일당을 총 5명으로 보고 있다. 범행을 기획한 주범, 코인을 발행해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한 공범,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인 공범, 범죄 수익을 세탁해 분배하는 공범 등 조직적 역할 분담이 돼 있는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은 강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