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택시요금 22일부터 13.35% 인상
택시업계 운송비 상승 따른 경영 안정 조치
공청회·택시정책위·시의회 의견 반영 결정

광주광역시는 13일 택시 운송비용 상승과 인근 시·도의 요금 수준, 업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22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인상이 지난 달 29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인상률 13.35%)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이며 품질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물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하면서도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공청회와 택시정책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2㎞ 4천300원에서 1.7㎞ 4천800원으로, 거리요금은 기존 134m에서 132m당 100원으로 조정되며, 시간요금은 32초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심야할증은 현행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괄 20% 적용되던 것이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0시부터 새벽 2시는 30%, 새벽 2시부터 4시는 20%로 차등 적용된다. 시계외할증은 기존 35%를 유지하되 나주·담양·장성·함평 등 시 인접 시·군에 한해 40%로 인상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2㎞ 5천100원에서 1.7㎞ 5천4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6m에서 149m당 2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할증(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20%)과 시계외할증은 20%가 새로 도입된다.
시는 택시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와 택시업계는 친절·청결·안전 캠페인, 서비스 교육 강화, 불법행위 점검 등을 통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배상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시민 교통편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었다"며 "앞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