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의 달이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금융·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종소세는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이라도 근로 외 수입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처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퇴사나 복수 근무 등으로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등에 해당된다면 신고 대상자다.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 회사를 중도 퇴사했는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를 하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를 하고 바로 다른 회사로 이직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전 직장의 천징수 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자료 합산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소득 누락분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로 돈 번 것도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중고거래로 생각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중고거래도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중고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재판매한 경우 △반복적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등을 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 물품을 팔아 소소한 수익을 얻은 경우라면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세청이 지난해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중고 거래 이용자 525명을 사업자로 추정해 종소세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어요. 즉, 중고거래로 4000만원은 벌어야 한다는 거죠.
3.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인데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소세는 지난해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폐업을 했다면 발생한 수익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전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종소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지연 가산세(0.022%/일)가 부과될 수 있어요.
4. 직장 재직자인데 종소세 신고하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나요?
직장 재직 중 부업을 하는 경우, 부업에 대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종소세 신고 사실을 회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종소세는 순수 개인 소득이기 때문이죠.다만 부업으로 인해 소득 수준이 늘어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액이 인상되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부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해당 수익에 대해 부동산 수입 등 근로소득이 아닌 사유를 생각해놓는 것도 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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