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연우 기자 2024. 9.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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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양민호)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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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 부장판사 김호춘·양민호)는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을 맡게 된다.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식이다.

당장은 파산을 면한 셈이지만, 회생 개시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추후 파산 가능성이 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7월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44일 만이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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