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인터넷주소 'or.kr' 등록자격 강화한다…개인·영리법인 사용불가
or.kr 등록자격, 개인‧법인→비영리법인‧단체 변경
등록신청 시 자격확인 의무화도 시행…이달 말 적용
KISA "등록대행자 확인여부 점검해 위반 시 제재"
정부가 인터넷주소'or.kr'의 등록·사용자격을 한층 강화한다.
'or.kr'은 애초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하는 공공재 성격의 도메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누구나 돈만 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비영리법인‧단체만 'or.kr' 도메인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또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 도메인 등록신청시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절차가 미흡한 도메인 등록대행자는 제재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7차 인터넷주소 기본계획'(이하 제7차 계획)을 지난달 의결했다.
인터넷주소기본계획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4년부터 매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책으로 이번 개정이 7번째다. 다만 법에선 과기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로 명시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론 과기부 산하 기관인 KISA가 외부용역을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과기부 소속 심의기구인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제7차 계획은 'or.kr'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등록자격을 기존 '개인 또는 법인'에서 '비영리법인‧단체'로 바꾸는게 핵심이다. 또 도메인 등록신청을 대행하는 등록대행자들이 반드시 등록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변경은 지난 7월 본지가 'or.kr'과 같은 공공도메인이 불법도박사이트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취재했던 [버려진 공공사이트] 보도 이후 나온 개선조치다. ▷관련기사: '사전검증' 없고 '사후관리'도 부실…인터넷영토 도메인 관리실태보니(7월 5일)
본지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부 기관 공식누리집 검색' 사이트와 정부 부처·외청 홈페이지 등에서 나타난 인터넷주소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규정상 공공기관과 비영리기관만 사용해야할 다수의 인터넷주소(or.kr)가 불법도박 사이트나 성인용품 판매사이트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이후 인터넷주소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도메인(or.kr) 관리를 위해 도메인관리준칙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제7차 계획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제7차 계획에서는 현행 도메인관리준칙을 고쳐 'or.kr'의 등록자격을 기존 개인‧법인에서 비영리법인‧단체로 자격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kr'이라는 최상위 국가도메인 앞에 go(정부기관), or(비영리기관), co(영리목적 단체, 기업) 등 차상위도메인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 본지가 지적한 'or'을 등록·사용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지금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등록자격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법인에게도 '비영리'란 단어를 추가해 명확한 자격 제한 요건을 적시했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은 물론 영리법인은 'or.kr'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도메인 등록을 실제로 담당하는 민간 등록대행자로 하여금 사전에 등록자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의 도메인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종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하기관인 KISA에 맡기고 있다. 그리고 KISA는 민간 등록대행업체에 도메인 등록 사전·사후 관리업무를 다시 맡기고 있는 '재하청' 구조다.
그동안 KISA와 계약을 맺어 도메인 등록대행을 맡아온 민간 등록대행업체들은 도메인 등록 과정에서 등록자격에 대한 형식적 안내문만 띄워 놓을 뿐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메인을 등록해줬다.
▷관련기사: 자동문에 가까운 '도메인대행업'…사전·사후관리 없다(7월 11일)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 'or.kr'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정부산하 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사용했던 도메인을 불법도박업체 등이 사들여 악용해왔다. ▷관련기사: 불법도박·성인용품 사이트 안내하는 정부 공식 누리집(7월 4일)
정부 차원에서 'or.kr' 도메인 등록·사용 자격을 강화한 만큼 앞으로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들은 사전에 등록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메인을 내줘야 한다. 만약 등록자격에 어긋나는 경우 KISA는 도메인관리준칙에 따라 해당 도메인을 말소할 수 있다.
KISA는 김우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or.kr 등 등록자격 제한 도메인을 중심으로 등록대행자의 등록자격 확인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7차 인터넷주소기본계획에 담긴 'or.kr' 등록요건 강화 조치는 등록대행자의 시스템 적용 기간을 고려해 10월 말부터 시행한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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