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20억 전달” 국제마피아파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국제마피아파’ 박철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박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 씨의 말을 토대로 이 전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당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 전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해당 사진이 박 씨의 렌터카 및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함정·항공기 ‘실종 수준’...미군, 충격 영상 공개
- 4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칫'…친모 징역형 집유
- 오산서 중학생 26명 태운 수학여행 버스, 신호 대기 SUV '쾅'
- “딸 지키려 원룸에 함께 살았다”…사위 폭행에 숨진 '캐리어 시신' 장모
- “순식간에 덮친 500㎏” 화성 동탄 신축현장 철근 하역 중 60대 참변
- 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5명 '성폭행·성착취'…30대 요리사 징역 7년
- '밥 먹으라'는 할머니·어머니 때리고 흉기 위협…20대 항소 기각
- 한동훈 “李 방북비용 대법원 확정…조작이라면 무엇이 조작인가”
- 광주시, 중앙공원 개장..축구장 61개 넓이
- “돌인 줄 알았다”...고물 줍던 70대 사망 뺑소니 40대, 불구속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