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대출 연체 때 5영업일 내 채무조정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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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은 소비자의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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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유도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의 전봇대에 붙여진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뉴시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6/ned/20260106150151057gjnl.jp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은 소비자의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실적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등 2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가 연체발생 초기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해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대상 차주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한다.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됐지만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요청률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이 3.5%, 상호금융이 2.6%, 카드·캐피탈사가 4.3%로 낮은 편이다.
안내에는 채무조정 대상과 요청 방법, 비대면 신청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채무조정 요청 시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모든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여전사가 이달 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휴면금융자산 관리도 강화한다. 환급률이 낮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휴면금융자산 관리업무를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포털 내 휴면금융자산 현황과 환급실적 관련 메뉴를 신설해 공개함으로써 금회사의 자발적 관리 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다른 업권에 비해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적시에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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