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에 징역 3년 구형

박원경 기자 2024. 9.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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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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