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작사 드론촬영 중국학생 징역 1년6개월

신심범 기자 2026. 6. 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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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 유죄…美 항모 촬영 혐의는 무죄 판단
2024년 6월 23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VN-71·10만t급). 국제신문 DB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군사시설과 미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일반이적·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4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재판을 치른 유학생 B (30대)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2023년 3월~2024년 6월 드론과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당시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10만t급)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7차례에 걸쳐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도 있다. B 씨는 A 씨와 함께 군사기지와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촬영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군 장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제작한 사진과 영상물은 11.9GB(사진 172장, 동영상 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모함을 포함한 군함을 촬영한 혐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법의 내용에 비춰 군함과 항공모함 등은 군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넘긴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적국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한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 피고인들은 군사 시설 정보를 노출시켜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에 위험을 초래했다”며 “다만 정보를 노출해 대한민국 군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이 적국으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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