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3월18일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의 경우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월31일에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일괄환급의 경우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월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지급일이 3월31일로 늦춰진다.
또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3월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3월31일에 받을 수 있다.
기업이 20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각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함정·항공기 ‘실종 수준’...미군, 충격 영상 공개
- 오산서 중학생 26명 태운 수학여행 버스, 신호 대기 SUV '쾅'
- 4살 아들 살해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칫'…친모 징역형 집유
- “딸 지키려 원룸에 함께 살았다”…사위 폭행에 숨진 '캐리어 시신' 장모
- “순식간에 덮친 500㎏” 화성 동탄 신축현장 철근 하역 중 60대 참변
- 광주시, 중앙공원 개장..축구장 61개 넓이
- 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5명 '성폭행·성착취'…30대 요리사 징역 7년
- “돌인 줄 알았다”...고물 줍던 70대 사망 뺑소니 40대, 불구속송치
- 한동훈 “李 방북비용 대법원 확정…조작이라면 무엇이 조작인가”
- '밥 먹으라'는 할머니·어머니 때리고 흉기 위협…20대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