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인정 광주 226건·전남 672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광주·전남지역에서만 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이 가운데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 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모두 1만9621명이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06명(1.6%)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였다.
실제 1억원 이하가 8239건(41.99%)으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7996건(40.75%),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2854건(14.55%)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가 각 5109건(26.0%), 4153건(21.2%)으로 가장 많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은 672건으로 6번째로 많았고, 광주는 226건으로 11번째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63건이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전세사기 검거건수는 61건, 피해자 637명, 피해액 935억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로 송치한 사건 기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해당 기간 동안 32건의 전세사기가 발생, 213명이 584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남은 29건이 발생, 424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351억원이다.
전국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액 규모가 2조2836억원에 육박했다.
서울이 8202억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5661억원), 부산(1979억원) 등 순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경찰의 전세사기 수사 규모는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인정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 신고 없이 곧장 정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어서다.
박정현 의원은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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