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유지돼 월급 103만 원‥고통스럽다"

나세웅 salto@mbc.co.kr 2023. 3. 17.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조치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된 심문에서 차 전 본부장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더는 직위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늦어도 4월 둘째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직위해제 조치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법원에 호소했습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직위해제 조치를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에 출석한 차 전 본부장은 발언 기회를 얻은 뒤, "지금 월 1백3만 원 정도를 받는데, 네 명 가정의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또, "자신이 무주택자라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올해 7월 전세 기간이 끝나 이사를 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심리로 진행된 심문에서 차 전 본부장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더는 직위해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늦어도 4월 둘째 주까지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500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