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가는데 어떡하냐"…백숙 4인분 '노쇼' 손님, 사장 항의에 한 말

박상혁 기자 2024. 10. 28.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쇼(No Show·예약한 사람이 안 오는 행동) 손님으로 손해를 본 닭백숙 가게 주인이 손님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되레 당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다른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백숙을 노쇼할 수 있는 건가요?", "노쇼 손님 참 뻔뻔하시다", "관련 법안을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등 반응을 보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닭백숙 4인분을 예약 주문하고 노쇼한 손님에게 피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쇼(No Show·예약한 사람이 안 오는 행동) 손님으로 손해를 본 닭백숙 가게 주인이 손님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되레 당한 사연이 공개돼 공분이 일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노쇼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 다녀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골프장 근처에서 닭백숙집을 운영하는 A씨는 "아침 6시 30분 네이버 예약을 통해 12시 30분 한방 토종닭 백숙 4명 예약이 들어와 시간 맞춰 음식을 준비해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들은 오지 않았다. 이에 A씨가 손님들에게 전화했더니 "골프 게임이 밀려서 못 가겠다. 취소해달라"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A씨가 "1시간 동안 조리해서 나온 음식인데 어떻게 취소하냐"라고 했더니 손님은 "못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확인 전화도 안 해놓고 왜 요리했냐"라며 화를 낸 뒤 전화를 끊어버리고 잠적했다.

A씨 가계는 사전에 "메뉴 특성상 조리시간이 최소 40~50분이 소요돼 예약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된다. 2시간 이내 취소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또는 영업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다"라고 공지해 둔 상태였다. 예약이 확정되면 손님한테 메시지로 해당 내용을 재확인 차 전송한다.

A씨가 닭백숙을 예약한 손님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A씨는 "이런 노쇼, 특히 근처 골프장에서 오는 진상들한테 툭하면 노쇼 피해를 봐왔다. 이번엔 화가 나서 1시간 시간 주고 음식값 입금 안 하면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넣었다. 그런데도 답이 없어서 경찰서에 갔다"고 적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A씨는 "(경찰은) 노쇼는 관련 법안이 없어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피해를 본 백숙 6만원은 금액이 적어 경찰서에선 소액사기, 업무방해 접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6만 원에 왔다 갔다 짜증 나서 그냥 오늘도 참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쯤 손님은 뒤늦게 "의도치 않게 피해를 드려서 죄송하다. 골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밀리면서 예상보다 늦은 오후 1시 30분에 끝났다"라며 "노쇼로 피해가 크시면 예약금을 미리 받으시거나 조리 시작 전에 확인 전화를 했어야지 막무가내로 전화해서 그러시는 게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다른 음식도 아니고 어떻게 백숙을 노쇼할 수 있는 건가요?", "노쇼 손님 참 뻔뻔하시다", "관련 법안을 꼭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 법률엔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데 후발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업무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노쇼를 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 조항/사진=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