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2심 승소...1심 뒤집혀

김다현 2024. 9. 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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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방통위, MBN 영업정지 6개월 처분 취소해야"
"방통위, 방송의 자유 훼손될 여지도 검토해야"
"방송의 자유·언론기관의 공적 기능 검토 미흡"

[앵커]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김다현]

네, 김다현입니다.

[앵커]

자세한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영업 취소와 같은 영향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방통위가 방송의 자유가 훼손될 여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나 MBN의 소명 등을 주로 검토했을 뿐 언론기관의 공적 역할에 대한 검토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MBN이 저지른 비위 행위가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소수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직원들만 생존 위기에 내몰리는 건 부당한 일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판결문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0년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MBN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작년 1심은 방통위의 처분 근거 5가지 중 4가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이 뒤집히며 MBN은 일단 '블랙아웃' 위기에서 벗어날 단초를 마련했지만, 방통위의 상고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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