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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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야당이 강행 처리한 것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고 안건 상정과 표결을 강행하려는 데 반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야당이 올리는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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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이 오늘(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재석 170인에 찬성 170인으로 통과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이번이 4번째로 발의된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이를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행하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검토했으나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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