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92.7%

이성윤 의원 “끝없는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 통제방안 시급”

국감현장의이성윤 의원

전주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어서면서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의원이 전주지법,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제주지법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7월까지)간 전주지법의 평균 영장발부율이 92.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석대상 기관 중 전주지법이 가장 높은 수치였으며, 청주 90.54%, 대전 90.18%, 광주 89.86%, 제주 88.78% 순이다. 

전주지법의 영장 발부율을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0%, 2021년 93.5%, 2022년 94.1%, 지난해 92.1%, 2024년 7월 31일 기준 93.8%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자료에 대해 ‘최악의 영장자판기’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의 대부분이 휴대전화임을 감안하면 법원의 이 같은 빈번한 영장 발부는 개인의 사생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검찰청 서버 D-NET 저장을 통한 별건수사 악용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최근 전주지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으로 전주지법의 영장발부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332번 자행한 검찰이 주가조작, 학력위조 등 숱한 혐의가 있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은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이 꼬리물기식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갖은 부작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적극 통제하지 않는다”며 “법원도 끝내 윤석열 검찰정권과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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