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가결되자 "국회 권한,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윤혜주 2023. 2.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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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당사자인 이 장관은 "국회 권한이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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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탄핵소추안 가결
장관으로는 헌정 사상 첫 사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탄핵 당사자인 이 장관은 "국회 권한이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장관은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재적 인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으며,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헌재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됩니다.

한편,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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