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훔쳤지?’ 여성 손님 몸 수색한 편의점 직원 유죄

오남석 기자 2024. 9.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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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아르바이트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직원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다시 데려와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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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60대 남성 아르바이트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직원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시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쯤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나간 20대 여자 손님이 몰래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했다.

A씨는 이 여성을 편의점 안으로 다시 데려와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를 수색했다.

이 여성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수색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착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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