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준석 성접대’ 무혐의 내린 배경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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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정서에는 성상남 의혹의 실체 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은 그러나 성접대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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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한 강신업 변호사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접대 여성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대표의 의전을 담당한 김모씨가 접대 여성으로 1명을 지목하긴 했지만, 이 여성은 “이 의원과 동석한 사실도 없고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해당 여성이 일한 주점의 실장 역시 이 의원이 한 차례 주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비롯해 성접대 일자, 장소, 접대 여성, 주점에서 숙박 호텔로의 이동 경로와 방법, 호텔 앞에서의 상황 등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성접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확보된 김 대표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장씨 명의 사실확인서와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현 개혁신당 사무총장) 명의 투자 약정서 등은 성매매에 대한 정황증거라 볼 수 있으나 성매매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 증거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장씨가 당초 폐쇄회로(CC)TV 동영상,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수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검은 경찰이 집중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2년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가, 접대 관련자의 진술이 오랜 시간의 경과로 다소 엇갈리는 점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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