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 개정안, 8월 16일 시행 계획 전면 보류

정부가 추진하던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철회됐다. 이 개정안은 사고 수리 시 정품 대신 ‘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적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었지만, 소비자의 강한 반발과 각계의 문제 제기로 결국 시행이 보류됐다. 기존 방식대로 정품 부품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8월 16일부터 자동차 사고 수리 시 정품(OEM) 대신 비정품인 ‘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방안은 차량 소유주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품질·안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관계 부처는 2025년 8월 초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개정안을 철회하고, 소비자의 수리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신차 및 주요 부품 수리에 있어 정품 부품 사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점이 핵심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로 소비자가 정품 부품 수리를 원할 경우 기존처럼 OEM 부품 사용이 가능하다. 자차 수리든 타인의 과실에 의한 수리든 관계없이, 차량 소유주는 사고 수리 시 정품 부품을 요청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차량 출고 후 5년 이내에는 무조건 정품 부품만 사용하도록 명시됐다. 특히 외관 부품이 아닌 로어암, 서스펜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은 연식과 관계없이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삼았다.

세 번째는 소비자가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경우,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현금으로 환급(Payback)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단, 이 혜택은 차량 출고 후 5년이 지난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개정안은 보험사들의 수리 비용 절감과 보험료 인하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조사 순정 부품이 아닌 민간 인증 부품으로 수리가 강제될 경우, 차량 성능이나 안전성 저하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자동차 커뮤니티와 유튜브 채널,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내 차를 내가 원하는 부품으로도 못 고친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라는 방향으로 재설계에 나섰다.
정부는 이번 철회 결정에 대해 “품질인증 부품 사용 사례가 적고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강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선택권 보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인증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연착륙’ 방안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출고 5년 초과 차량을 중심으로 소비자 자율 선택에 따른 품질인증 부품 사용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며, 그 효과와 안전성, 보험료 인하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장기적 제도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정품 사용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진짜 보험료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보험료 인하? 소비자 신뢰가 우선이다
정품 부품이 아닌 비정품 사용이 자동차 성능이나 감가상각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험료 절감을 명분으로 제도를 추진했지만, 소비자의 차량 소유권과 선택권은 그 자체로도 보호받아야 할 가치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논란은, 제도 설계 이전에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향후 자동차 부품 시장 및 보험제도 개편이 다시 추진되더라도, 정부와 소비자 간의 신뢰 형성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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