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서 16년 만에 발견된 시신…범인은 동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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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집 베란다에 시신을 숨긴 남성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앵커>
건물 누수 공사 작업 도중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데,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그 집에서 8년 정도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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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함께 살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집 베란다에 시신을 숨긴 남성이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물 누수 공사 작업 도중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데,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그 집에서 8년 정도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이 경남 양산의 한 원룸에서 5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합니다.
[경찰 :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A 씨는 16년 전인 2008년 10월,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했습니다.
실종됐던 동거녀의 시신은 지난달 이들이 거주했던 옥탑방 베란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여행용 가방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 누수공사 작업 도중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말다툼을 벌이다가 둔기로 살인을 저질렀고 시신은 벽돌을 쌓아 시멘트를 부어 숨겼다고 털어놨습니다.
범행 뒤에도 8년여 동안 같은 집에서 살던 A 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면서 집을 떠났습니다.
[변해영/경남 거제경찰서 형사과장 : 입주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이 (시신)은닉 공간을 피트 공간(설비/배관 공간)과 연계해 거의 피트 공간처럼 똑같이 위장을 해놨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지 3년이 지난 2011년 실종신고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헤어졌다고 주장했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에 그쳤습니다.
결국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은닉 혐의는 적용이 어려워져 살인 혐의만을 적용해 A 씨를 구속한 가운데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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