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고유가피해지원금 서류 발급비 1천원 면제

광주광역시 서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천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서류 발급 비용을 구비로 지원해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수료 면제는 서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생활 밀착형 '천원 정책'의 연장선이다.서구는 그동안 천원국시, 천원택시, 천원세탁, 천원피크닉, 천원정리수납 등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낮춰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5월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7월3일까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비수도권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원, 그 밖의 소득 하위 70% 대상자 1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등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 이의신청 시에도 관련 증빙서류가 요구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종합민원실, 365민원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 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이의신청 종료일인 7월 17일까지다.
아울러 서구는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신 서구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정확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1000원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반복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금 신청부터 보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