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훔치려던 기간제 교사 구속… 교육 당국 유사 범죄 조사

이성관 2025. 7.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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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서 학부모와 학교 무단침입
성남 고교 즉각 채용 계약 해지
성남교육지원청, 유사사례 점검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 안동에서 학부모의 학교 무단 침입을 도와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경기지역의 기간제 교사 A씨가 구속되자, 해당 교사가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벌였는지에 대해 교육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성남 소재 B고등학교는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A씨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A씨와의 채용 계약을 해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께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안동의 한 고교에 학부모 C씨와 함께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로 14일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민규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학교에 무단 침입한 학부모 C씨와 이들의 침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학교 관계자 D씨 또한 15일 구속됐다.

이들의 범행은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까지 해당 학교에서 근무했으며, 경찰은 A씨와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 A씨가 장기간 C씨 자녀의 과외 수업을 해온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씨가 구속 직전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성남의 B고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성남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도 유사한 범죄 행위 징후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A씨는 올해 3월 1일부터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해 왔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건을 접한 직후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 시험지 유출 등 유사한 범죄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며 "해당 학교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는 시험지 유출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제 범죄가 연루된 만큼 정확한 조사는 경찰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한편, 안동 소재 고등학교 측은 C씨 자녀의 성적을 이날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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