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금융 스캠 70% 플랫폼서 발생…제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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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금융사기가 다이렉트메시지(DM) 기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만큼 통신사와 빅테크 플랫폼을 포함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나율 연구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선 금융회사, 통신사, 빅테크 플랫폼이 각각 사기 접근·유포·자금 이동 단계에서 역할을 분담해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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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금융사기가 다이렉트메시지(DM) 기능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만큼 통신사와 빅테크 플랫폼을 포함한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나율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 스캠 시도의 약 70%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다"며 "인스타그램이 41%로 가장 많았고, 틱톡 28%·지메일 27%·페이스북 25%, 텔레그램 2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메신저를 통한 투자 사기, 기관 사칭, 로맨스 스캠 등도 주요 유형이다.

김 연구원은 디지털 금융 이용이 일상화하면서 사기범의 접근 경로가 금융 시스템 외부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했지만, 현재 대응 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회사는 의심 거래를 탐지해 사후 차단에 나서지만, 사기 광고·계정 생성·메시지 유포 단계는 통신망과 플랫폼 영역에 속해 있어 구조적으로 대응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금융권 공동 AI 보이스 피싱 대응 플랫폼(ASAP)을 도입해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플랫폼 정보는 법적 제약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 계정, 사기성 광고, DM 발신 단계에서의 선제 차단에는 제약이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은 승인형 계좌이체(APP) 사기에 소비자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의무화했다. 호주는 은행·통신사·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해 사기 예방 조치를 법적 의무로 부과했다.
김나율 연구원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선 금융회사, 통신사, 빅테크 플랫폼이 각각 사기 접근·유포·자금 이동 단계에서 역할을 분담해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coldpla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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