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인 친부…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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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약 3개월 된 딸에게 마약성 수면제 '졸피뎀' 성분이 섞인 분유를 먹여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 대해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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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3개월 된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섞은 물로 분유를 만들어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였던 B양을 안고 있던 A씨는 B양을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 상태였던 A씨는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전 학대 정황은 없으나 아기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졸피뎀 성분으로 숨진 게 아니더라도 아기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 큰 영향이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약물에 따른 호흡곤란 등이 사망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유의미한 내용으로 보여 정당하다"면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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