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 낚시글로 허위환자 모집… 보험사기 ‘주의보’

최근 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주의가 필요하다. /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사례를 안내하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브로커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이랬다. 브로커는 보험과 전혀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또는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브로커는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등록 게시글에 관심을 갖고 문의·상담하는 이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의 협조 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문제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게티이미지뱅크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이후 공모자가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허위의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낸다.

이 때 브로커는 사전에 공모자에게 수수료(보험금의 30%~40%)를 제시하고 이후 공모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그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보험사기 신고센터 홈페이지

한편 금감원은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는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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