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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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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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날 더탐사 소속 A씨에게 한동훈 장관 수행비서 B씨와 B씨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의 보호 대상인 스토킹 피해자는 한 장관이 아니라 수행비서 B씨다. 한 장관 자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금지는 아니지만, B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한 장관 근처에도 갈 수 없다.
A씨는 8월 중·하순과 9월 6일, 9월 27일 퇴근 중인 한 장관 일행을 차로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행은 한 장관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나 새벽 시간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별도의 취재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일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접근·연락금지 시한을 11월 30일로 정했다. A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 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확정된 접근·연락금지 시한이 이날까지인 만큼 추가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더탐사'는 29일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을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를 그대로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긴급응급조치 결정문은 스토킹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런데 더탐사 측이 유튜브에 공개한 해당 결정문에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 일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일부를 검게 가렸지만, 아파트가 있는 주소가 드러나 있고 집 호수도 일부 노출돼 있었다. 더탐사 측은 이 사진과 함께 '한동훈 장관은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떳떳이 임하길 바란다', '어느 공직자도 경찰을 사설경호업체로 유용할 수 없다'고 썼다.
더탐사 측은 지난 27일에는 한 장관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무단 침입하는 장면을 유튜브 채널에 방송했다. 이들은 한 장관 자택 문 앞까지 가서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 도어록을 건드렸고, 문 앞에 있던 택배 상자도 살펴봤다. 서울 수서경찰서 측은 29일 한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에 들어간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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