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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사회적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광주지검은 15세 피해자에게 교제를 명목으로 접근해 성착취를 하고, 이별 후엔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폭로 협박까지 일삼은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죄를 청소년의 정서적 취약성을 이용해 친밀하게 접근한 뒤 통제하는 그루밍 성범죄로 판단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는 2023년 73건에서 1년 새 20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가해자들이 아이들의 일상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만큼, 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소통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