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GTX-A 노선 철근 누락 시공 논란과 관련한 MBC 보도를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MBC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철근 누락 문제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허위·왜곡 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와 함께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MBC와 보도본부장, 담당 기자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해당 보도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누락 시공 논란이다. 서울시는 시공 오류를 확인한 직후 현장 안전점검과 긴급 보강 대책을 시행했으며 관계기관과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설명회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MBC가 수십 차례의 보도를 통해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방관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을 시공 및 감리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의 발주 및 계약 주체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지만 실제 시공은 시공사가, 감리는 책임감리사가 담당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일부 보도 내용은 사업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책임 소재를 단순화해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가 철근 누락이 지하 5층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전문가 합동점검 결과와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문제가 제기된 지하 5층 기둥에서는 균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안전점검에서도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 3억 원과 함께 MBC 뉴스데스크 및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발생한 시민 혼란과 행정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부 일일 언론 스크랩 자료에서 MBC 보도를 제외하고 있으며, 자료 표지에 ‘편파·왜곡 보도 매체는 스크랩에서 제외합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언론 자유와 공공기관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MBC 간 법적 공방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과 언론 간 책임 범위와 보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꿈해몽 운세연구소 채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