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범죄 악용 막는다…PG사, 주기적 모니터링 해야
![금융감독원 [촬영 안 철 수] 2026.2](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20400171ieqt.jpg)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가상계좌 이용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7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주 내용은 ▲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 심사 및 사후관리 ▲ 불법행위 의심거래 사전 차단 ▲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 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 전반 규율 등을 골자로 한다.
PG사는 가상계좌 이용 가맹점에 세부 심사항목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법행위 의심 가맹점에는 이용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통제장치 없이 반복 입금이 가능해 불법거래 이용 우려가 높은 고정식 가상계좌는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정산 방식은 일괄 정산 또는 지연 정산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점 등에 고객확인(CDD)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 등이 의심되는 경우 의심거래 보고(STR)를 수행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가상계좌의 불법도박·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이 급증했지만, 현행 법령상 PG사의 가상계좌 가맹점에 관리의무가 없어 개별 PG사의 자발적·적극적 불법행위 차단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도입으로 PG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가상계좌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시 사후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말했다.
이번 업무처리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 세부 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가상계좌 발급 및 재판매 거래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yonhap/20260429120400362ahqx.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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