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개소세·취득세 감면 연장…HEV는 축소·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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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제 혜택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희비가 엇갈린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까지로 2년 연장됐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기차가 2년, 전기수소차가 3년 연장됐다.
이 밖에 다자녀 양육자 구매 차량, 국가유공자 취득 차량, 장애인용 자동차, 경형 자동차, 여객운송사업용 버스·택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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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전환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6/yonhap/20250106151156170qqkd.jpg)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올해 세제 혜택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희비가 엇갈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6일 발표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까지로 2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전기차 300만원, 수소전기차 400만원이다.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기한도 2년 연장되긴 했지만, 그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정부는 재작년 6월 종료됐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30%)를 재시행한다.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고분이 대상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기차가 2년, 전기수소차가 3년 연장됐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연장 없이 지난달 31일부로 혜택이 끝났다.
이 밖에 다자녀 양육자 구매 차량, 국가유공자 취득 차량, 장애인용 자동차, 경형 자동차, 여객운송사업용 버스·택시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다.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취득세 감면 조건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면제, 2자녀 가구는 50% 감면받는다.
환경 관련 규제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 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됐고 저공해 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는 백금이 추가돼 영세율이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bin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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