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형 어린이집 ‘상습 아동학대’ 교사…결국 벌금형

인천지법, ‘아동학대 혐의’ 전직 동춘동 대형 어린이집 교사 A씨에 실형
두 살배기 아동 3~4명 수차례 가격...‘메다 꽂기’ 등 학부모 추가 진술도
피해 아동 학부모, A씨 및 어린이집 원장 민사 소송 예고...“시원섭섭해”
아동학대 일러스트. [사진 = 경인방송DB]

[앵커]
인천 연수구의 한 대형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 가해 (보육)교사의 유죄 판결로 매듭지어졌습니다.

경인방송 단독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된 지 1년 6개월여 만인데요.

윤종환 기자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신체·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로 평가된다.”
재판부(인천지법 2023고단6511)의 판결이 나오자 한 여성이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자그마치 2년.

자신의 두 살배기(만나이 적용 전 4세) 아이를 상습 학대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씨의 혐의가 인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인고의 나날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재판에 공판하는 데 갔었거든요. (피고인 A씨가) 저희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째려보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학대 행각은 얼굴에 큰 멍자국을 달고 돌아온 아이의 ‘수상한 말’과 함께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선생님이 넘어졌다고 말하래”라며 울음을 터트린 아이.

이렇게 시작된 조사에서 A씨가 아이 서넛을 때리거나 꼬집고, 심지어는 눈을 누르는 등 한 달 사이에만 15건의 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반면,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훈육 목적'이 분명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혐의(6건, 9건은 증거불충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경험 부족과 초범인 점을 들어 검찰 구형(징역 6개월, 취업제한 3년)보다 낮은 벌금형(400만 원, 〃1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수구청은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후련하다”면서도 A씨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방임 등 아동복지법위반 의혹)에 대한 민사 소송을 예고해 못내 아쉬운 심경을 애둘러 전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사건이 아무리 조그맣게 일어났다고 해도 원장 선생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말이라고 해서 흘려듣지 않고 아이들이 힌트를 주는 걸 수도 있으니깐...]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윤종환 기자 un2410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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