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차 기사 3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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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어제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백여 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늘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는 2천5백여 명으로, 국토부는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에 대한 명령서부터 전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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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어제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백여 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오늘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기사는 2천5백여 명으로, 국토부는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에 대한 명령서부터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노동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해 효력 발생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31938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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