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분양’이 뭐길래 청약가점제 미적용, 낮은 분양가로 내집마련 수요자에게 인기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해 들어 대기업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분양에 나서면서 그동안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가 누렸던 장점이 재부각되고 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장점 결합한 분양제도

아파트 분양은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뉜다. 공공분양은 국가기관이 주체가 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고, 민간분양은 민간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분양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이라고 부른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적사업주체가 토지 확보와 인허가를 처리하고, 민간건설사는 설계, 시공, 분양을 진행한다. 공적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조달할 수 있어 좋고, 민간 건설사들은 토지비용 부담을 덜어서 좋다. 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가격경쟁력 높아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민간택지에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다. 공공택지이다 보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청약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당첨 확률이 낮을 수 있다.
또한 민간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이 더해진 만큼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는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낮은 분양가로 인해 건설사에서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약 가점제 X, 순위순차제 O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 청약가점이 청약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민간 분양과 달리,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일반공급의 당첨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순위순차제를 따른다.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랜 기간 납부하고,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만약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통장 총액 이외에 무주택 기간도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전체 물량의 75%가 특별공급에 배정

민간참여 공공분양은 주택규모 85㎡ 이하만 공급할 수 있고, 청약 조건은 모두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는 전체 공급가구의 75%를 특별공급 대상자들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는 일반공급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 확인해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이어야 한다. 또한, 청약제한기간(특별공급 제한, 부적격제한(본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및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출생가구, 신혼부부 주택구입 특별공급 신청 요건 완화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요건이 완화돼 그 문이 더 넓어졌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 배제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재당첨 제한에서 배제가 되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공급물량은 얼마나 되나?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량은 많지 않다. 2022년 전체 분양 물량(임대, 사전청약 제외)의 2.8%(6,300여 가구) 정도 만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물량이었다. 2023년에는 전체 분양 가구의 3%(약 4,000가구)가 공급됐고, 2024년에는 전체 분양 가구의 0.8%인 1,272가구가 분양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하남, 부천, 충북 청주, 부산 강서 등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이 예고되고 있다.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발행 에프앤 주식회사 MONEY PLUS
※2025년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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