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 인사 안해"…버스기사 폭행 50대, 징역형 집유

조성하 기자 2024. 6. 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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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고 얼굴 수차례 때려…피해자 전치 3주
특정범죄가중법 혐의…이씨 "운행 중 아니었다"
재판부 "정차 당시 다수 차들 통행, 승객 승차 중"
[서울=뉴시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정차 중인 동료를 폭행한 버스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2024.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정차 중인 동료를 폭행한 버스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지난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4·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씨는 2022년 10월4일 오후 1시35분께 서울 강북구 버스 정류장에서 동료 왕모(48·남)씨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왕씨 버스에 탑승, 운전석으로 다가가 왕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왕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며 왕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시민 안전 등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일 경우 이를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왕씨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시동을 켜놓은 채 운전석에 앉아있었다"면서 "이씨가 왕씨를 폭행할 무렵 승객 1명이 이 버스에 승차했고, 다른 승객들도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버스는 왕복 4차선 도로의 끝 차선에 정차 중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정차 당시 그 옆으로 다수의 차들이 통행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버스의 시동을 켜둔 채로 앉아있던 왕씨를 폭행할 경우 교통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 측과 검찰은 지난 4일 각각 쌍방상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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