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4세·7세고시, 심각한 인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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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지나친 조기 사교육 열풍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 시간을 빼앗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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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지나친 조기 사교육 열풍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 시간을 빼앗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가로막는다”고 강조했다.
한국 아동 삶의 질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웰빙 지수는 36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쳤다. 학업 능력은 4위로 최상위권이지만 정신적 건강은 34위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육체적 건강 역시 28위에 불과했다.
아동 학대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다.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은 1년 평균 40여 명에 이른다. 안 위원장은 “위험 신호를 초기에 찾아내고 공적 개입 강화와 인프라 및 현장 인력 확대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식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아동을 더 일찍 형벌 체계로 내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연령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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