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무속인 강요"..친누나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구속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전지현 기자 2022. 9. 2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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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지현 기자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데 불만을 품고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만든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구자광 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왜 누나를 살해했는지” “우발적 범행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긴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A씨는 지난 23일 누나를 폭행하고, 범행 9시간 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소방에 신고했다. 그는 누나가 자신의 친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검거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검의는 ‘폭행에 의한 과다출혈’이 사인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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