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는 않다"

김규성 2024. 10. 16.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감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구축한 거래 자료 통보 시스템 등은 금투세 시행과 무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엔 "공정 과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면서도 "정책 부처에서는 다른 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과세 정의 공평성 정도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고소득자 '비거주자'신분 악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청장은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세무상 의무나 권리에 차이가 있다"며 "해외에 소득이 많은 분이 비거주자 신분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경제·민생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는 틈새 분야가 역외탈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