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로 미제된 군 사망사건‥법원 "국가가 유족에 9천만 원 배상"

구민지 nine@mbc.co.kr 2024. 10.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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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부실 수사로 10여 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염 상사의 유족은 2018년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도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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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부실 수사로 10여 년간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던 고 염순덕 상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2001년 12월 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는 같은 부대 준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둔기에 맞아 숨졌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준위와 중사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헌병대는 "사건 당시 함께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이들의 유전자가 검출된 담배꽁초를 수사단서에서 제외했습니다.

2015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지만, 재판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염 상사의 유족은 2018년 "헌병대와 경찰의 부실 수사로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도 지연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도 "헌병대와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핵심 물증과 증인을 부실하게 수사해 증거 확보가 매우 미흡했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범인과 살해 경위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헌병대가 기무부대원이던 중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껴 담배꽁초 유전자 감식 결과의 증거 가치를 평가 절하했고, 수사단서에서 제외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055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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