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대기업 세액공제 8%→15%,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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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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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 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날 통과한 안에는 기존에 명시돼 있던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4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2개를 추가했다. 이는 전날(15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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