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방통위, 경인방송 주주 간 비밀계약 알고도 재허가"

윤유경 기자 2024. 10. 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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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정감사]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 주주간 비밀계약서 작성 사실 인정
"조동성 회장 경인방송 사유화, 방통위 다 알고도 재허가 내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2024년 10월24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 현장.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경인방송 주주들이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비밀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은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주요 주주 3인(조동성·권혁철·민천기)이 최다액출자자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상파방송사 지분의 합이 40%를 넘을 수 없다는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주간 비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2021년 3월2일 당시 조동성, 권혁철, 민천기 이사 3인은 주주 간 비밀계약서를 작성하고 조동성 이사를 최대주주로 경인방송을 인수했다. 주요주주 3인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40%를 넘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권혁철 이사의 지분을 조동성·민천기 이사의 지분에 분산해 방송사를 인수하고 권혁철 이사를 대표, 조동성 이사를 회장으로 내세웠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주주3인(조동성 민천기 권혁철)간 비밀 계약서와 추가 합의서에 따르면, 실제 조동성·권혁철 이사 지분 합은 52.36%였다. 합의서엔 경인방송의 주식 인수 수량과 금액, 비밀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방송법 제8조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40%를 넘어선 안 된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경인방송에 최다액출자자가 참여한 주주 간 계약으로 위법이 드러나면 재허가를 취소하겠다면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지난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권혁철 전 경인방송 대표에게 “권혁철 증인은 조동성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맞냐”고 묻자 권 전 대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노 의원이 “권혁철 증인은 경인방송을 처음 인수할 때 대표였으니 (조동성과) 특수관계인이 맞다”고 말하자 권 전 대표는 “관점에 따라 시비가 있다”고 반박했다.

▲ 2024년 10월24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주주간 추가합의서 내용.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2024년 10월24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주주간 추가합의서 내용.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노 의원은 “이면계약서인 주주간 추가합의서가 경인방송 인수 전인 2021년 3월에 체결됐다. 그때부터 경인방송을 인수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라며 “권혁철 증인은 조동성 등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해서 16.11%가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렇게 이면계약을 해놓고 (방통위)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을 땐 이것이 아닌 40% 제한에 걸리지 않는 지분표로 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권 전 대표는 이를 인정했다.

노 의원이 “그럼 방통위를 속인거 아니냐”고 묻자 권 전 대표는 “최다액출자자와 대표이사 간의 주식의 합이 40%를 넘으면 된다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달랐다. 근데 방통위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 시비에 휘말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실제 권혁철 증인의 지분은 16.11%냐 1.5%냐”고 묻자 권 전 대표는 “16.11%”라고 인정했다. 노 의원은 “그 당시 최대주주 조동성과 증인(권혁철)의 실질적인 지분을 합하면 40%가 훨씬 넘는다”고 하자 권 대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 2024년 10월24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권혁철 전 대표와 조동성 회장의 아들 조정환씨의 별도 합의서 내용.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노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권 전 대표가 조동성 회장의 아들 조정환씨와 체결한 별도 합의서를 지적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조동성 회장 측이 3억 원을 가져가면 권혁철 대표 측이 3억 원 가까이 가져간다는 내용이다. 합의서에 나오는 강아무개씨는 권혁철 주주의 배우자”라고 말하자 권 전 대표는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노 의원은 “어느 방송사가 주주의 보수를 이사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사인 간의 합의로 하나”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23년 체결한 합의서에는) '2022년 해법은 인센티브로 순이익 30%를 권혁철 대표에게 지급'한다는 내용도 합의한 게 맞나”라고 묻자 권 전 대표는 “맞다”고 했다. 이에 노 의원은 “근데 왜 특수관계인이 아니냐, 완벽하게 특수관계인”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렇게 이미 2021년 8월 경인방송을 이들 주주들이 인수해갈 때 방통위는 속았다”며 “(방통위는) 이면계약서의 존재를 지난해 12월 이미 알았다. 조금 전 보여드렸던 조동성 측과 권혁철 측의 또다른 합의서, 돈을 어떻게 받고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이런 관계를 방통위가 이미 다 파악하고도 올해 초 재허가를 내줬다. 얼마나 무책임한가”라고 지적했다.

“조동성 회장 경인방송 사유화, 방통위 다 알고도 재허가 내줘” 질책

조동성 회장이 경인방송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종면 의원은 권 전 대표와 함께 조동성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회장은 해외에 있다며 이날 종합감사에 불출석했다.

노 의원은 “국가경쟁력연구원이라는 곳에 경인방송이 6600만 원을 주고 보고서 두 개를 만들었는데, 국가경쟁력연구원은 조동성 가족 기관이다. 조동성이 보유하고 있다가 지금은 매제가 보유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그 전에 해당 연구원이 발행했던 보고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요약한 거다. 대학경쟁력연구보고서도 원래 연구원에 있던 연구보고서를 요약 번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방송하고 무슨 상관이며 왜 이미 한 번 냈던 보고서를 이렇게 요약해서 내는 것을 용인하고 6600만 원을 줬냐”며 “(조동성 회장이) 회사를 사유화해서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건 각종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방통위는 다 알고도 재허가를 내줬다”고 지적했다.

▲ 2024년 10월24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국가경쟁력연구원 용역 보고서 내용.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생중계 화면 갈무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2024년 경인방송 조건부 재허가를 내면서 최다액출자자 참여 주주간 계약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재허가 취소하기로 조건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이 “이건 위법 상황으로 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지금 소송과 고소 고발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 미리 나서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했다.

노 의원이 “나설 수 없다는 게 규제기관이 할 소리인가. 최소한 수사의뢰는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직무대행은 “고소 고발 결과가 오면 그 부분을 감안해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노 의원은 재차 “문제가 있으면 서로 고소 고발하면 규제기관 제재를 안 받는건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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