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본다더니"…없던 절차 만들어 '신청 제한'

오정인 기자 2023. 9. 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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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혁신적인 금융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도입된 지도 올해로 5년째입니다.

최대 4년까지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지만, 중소형사들 사이에선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혁신금융서비스는 심사위원회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모두 273건이 지정됐습니다.

10건 중 7건가량(약 68%)이 기존 금융사나 대형 핀테크사 서비스였습니다.

[정유신 /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은 수익 모델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큰 기업들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점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 중소형 업체들의 하소연입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 수요조사와 사전검토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넘지 못하면 사실상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업체들을 돕고, 소관부서가 심의 가능여부를 사전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법적 근거가 없는 절차"라며 "신청 권한과 심의 권한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중소형 핀테크사가 낸 서비스를 기존 금융사나 빅테크사가 뒤이어 선보이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최종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중소업체가 복잡한 절차를 거쳐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됐는데, 대기업이나 빅테크가 가로채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절차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중소업체 혁신성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신청 전 단계를 완화하고 서비스의 고유성도 판단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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