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동지회' 간첩죄 등 일부 무죄 선고에 항소

신익규 기자 2024. 2. 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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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2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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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은 피고인들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 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간첩죄 등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12년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위원장 손모(50) 씨에게 징역 12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간첩죄(98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등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는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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