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판매업자’ 신원 정보 확인하지 않은 ‘당근마켓’… 공정위, 과태료 처분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 판매업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은 당근마켓이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5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근은 서비스 플랫폼 내에서 ‘지역광고’ 또는 ‘광고’ 등의 이름으로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이나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당근이 해당 정보를 고객에게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근’ 내 개인간 거래의 경우 대면·비대면 형태가 혼재돼 있어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비대면 거래만을 별도로 구분하기 곤란하고,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포함돼 있다”며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당근마켓이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도 지적을 받았다. 사이버몰 ‘당근’을 운용하면서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행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명확히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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